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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평가를 준비하면서 노인인권교육 반기별 실시 항목을 점검하다가 퇴사자 처리에서 막혔습니다.
상반기에 입사해 한 달쯤 근무하고 그만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수증 없이 센터에서 진행한 인권교육 일지에만 서명을 하셨고, 반기 안에 퇴사하셔서 다음 반기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일지는 제가 확인해봤더니 서명란이 비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평가 때 이런 퇴사자의 교육 자료도 확인 대상이 되는지, 이수증이 아니라 교육일지 서명으로만 남아 있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사에 문의하기 전에 다른 센터는 평가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받으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