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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주야간보호에서 이번 달에 퇴사하시는 요양보호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입사하실 때 이미 65세가 지난 분이라 그동안 고용보험은 저희 센터에만 가입돼 있었는데, 다른 센터에서도 같이 일을 하고 계세요.
퇴사 정리를 하다가 막힌 건, 그분이 고용센터에 다녀오셔서 두 곳에서 일해 왔으니 남은 센터에 가입하면 이어진다는 안내를 들으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65세 이후에는 근로자 쪽 공제 없이 센터만 부담한다고 알고 있어서 어느 쪽이 맞는지 정리가 안 됐어요. 센터마다 처리가 갈리는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퇴사일과 상실신고 날짜를 표에 적어 두었고, 고용센터에서 들은 안내를 메모로라도 받아 달라고 퇴사자분께 부탁드렸습니다. 같은 경우를 처리해 보신 분이 어느 쪽으로 정리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