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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에서 대표 겸 시설장으로 일하다가 올해 대표자가 바뀌면서 저는 시설장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포괄로 넘어간 거라 근로계약서는 새로 썼고요.
그동안은 연차를 따로 챙기지 않았는데, 이제 직원 신분이면 연차가 생기는 건지 생긴다면 처음 입사한 날부터 세는 건지 양수한 날부터 세는 건지 헷갈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날짜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 지사에 전화해 봤는데 그건 노동 쪽 문의라고만 하셨어요. 노무사 상담을 받기 전에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처음 입사일부터 세는 게 맞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