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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이 하는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수급자는 제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라운딩하는데, 지난달부터 방문목욕만 이용하시는 분이 한 분 생겼어요.
이분은 방문요양 일정이 없어서 제가 갈 이유가 마땅치 않아, 시설장님이 한 달에 한 번 방문해서 상담일지만 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계약서 외에 따로 작성한 서류는 없고 이용은 주 1회 정도예요. 목욕만 이용하시는 경우 상담을 전화로 해도 되는지, 직접 방문하면 급여 시간 밖에 가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단 지사에 문의하기 전에 다른 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먼저 알고 싶어서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