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교육을 올해 4월에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열두 분인데, 교육비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센터에 입금되지 않았어요.
공단에서 이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는 걸로 알고 청구는 넣어 둔 상태인데, 보통 이수하고 얼마나 지나서 들어오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금이 되면 그 돈을 해당 요양보호사 월급에 합쳐서 줘야 하는지, 보수교육 수당처럼 따로 지급해도 되는지가 헷갈립니다. 작년에는 이수하신 분께 교육비 실비를 별도로 입금해 드렸는데, 올해 새로 계약한 노무사님은 급여대장에 같이 올리는 편이 정리가 쉽다고 하셔서요.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지도 걸립니다. 센터장님은 따로 주면 퇴직금에 안 들어간다고 보시는데 그 근거를 어디서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거로 볼 만한 고시나 안내문 위치를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