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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폐업을 준비하고 있고, 제가 이관 서류 정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관 대상 수급자 목록을 만들다가 정리가 안 되는 건이 하나 있어서 올립니다.
올해 6월에 계약서를 쓰고 롱텀에 등록했는데, 이용 시작 전에 입원하셔서 계약을 해지한 수급자 한 분입니다. 급여는 한 번도 제공하지 않았고 일정도 입력한 적이 없어요. 남은 건 계약서와 해지 확인서뿐입니다. 이런 경우 이관 목록에 올리고 서류를 같이 내야 하는지, 롱텀에서 계약을 삭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목록 비고에 적는 정도로 충분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담당 지사에는 내일 전화할 예정이고, 그 전에 같은 경우를 처리해 보신 분이 있으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