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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14개월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달 말에 그만두시는데, 수급자 입원이 겹친 달이 있어서 월 근무시간이 40시간대에서 110시간대까지 오르내렸습니다. 재가센터 사복으로서 퇴직금 얘기가 나와 어느 달을 어떻게 보는지부터 정리하는 중이에요.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칸에는 시간 대신 수급자 계약시간에 따른 월별 일정표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월별 일정표 사본은 전부 있고 급여명세서에도 달마다 시간이 찍혀 있어서, 이 두 가지로 4주 단위 평균 근무시간을 표로 뽑아 보고 있습니다. 표는 달, 일정표상 시간, 명세서상 시간, 줄어든 사유 네 칸으로 만들었고, 사유 칸에는 수급자 입원일과 종결일을 일정표 기록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칸이 이렇게 적힌 계약서로는 대상 여부를 어떻게 따지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상담에 갈 때는 일정표 사본, 급여명세서, 계약서 세 가지를 같이 들고 가기로 정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