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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은 급여 산정할 때 주 2회 이내로만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센터에서 같은 주 방문 요일 간격이 너무 붙어서 청구가 반려된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는 청구 올리기 전에 방문일자표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애매한 경우엔 지사에 미리 확인 전화부터 넣는 편이에요.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님 일정이랑도 맞물려 있어서, 월간 일정표를 짤 때부터 아예 요일 간격을 넉넉하게 잡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처럼 반려 경험 있으신 곳은 요일 간격부터 한 번씩 점검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