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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준 근무시간에 들어가는 항목을 세부사항 제12조에서 처음 끝까지 읽어 봤습니다. 간호 파트 근무표를 짜다가 연차 쓴 날을 몇 시간으로 잡는지 막혀서였어요.
유급 연차휴가는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고, 병가는 연간 30일 이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법정 보수교육이나 안전보건교육은 하루 8시간 안에서 실제로 걸린 시간만 잡히고, 외부기관 직무교육은 종사자 한 명당 연간 16시간까지입니다. 자격을 따기 위한 교육이나 체육행사, 기념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경조사 휴가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시작해야 하고 나눠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표에 반영하기 전에 이 날짜부터 확인하려고 표에 칸을 하나 만들어 뒀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