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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에 보호자분들께 기록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센터에서 얘기가 나와, 고시 세부사항 제2조를 찾아봤습니다. 확인한 내용만 옮겨 적어 둡니다.
기록지는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같은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고,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꼭 종이를 직접 전해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예외도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센터에 가족요양 어르신이 계셔서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까지는 월말에 급여제공기록지를 전부 우편으로 보냈는데, 전자로 열람하실 수 있게 해 둔 분은 우편을 줄이는 쪽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열람 방법을 안내드린 기록은 남겨야 해서, 전달 방법과 날짜를 적는 간단한 서식을 만들어 월별로 한 줄씩 적어 두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