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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이 이번 달부터 급여를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통장으로 보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압류나 채무 같은 사정은 아니고 집안 통장을 하나로 합치고 싶다는 이유예요. 저희는 정원 20명 주간보호이고 직원은 요양보호사 포함 12명, 급여는 매달 10일에 이체합니다.
사복인 제가 급여 이체를 같이 맡고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열어 보니 계좌란에 본인 명의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 배우자 계좌로 보내면 급여대장 이체 내역과 계약서가 서로 맞지 않게 되고, 나중에 직원이 받은 적 없다고 하면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보였어요. 직원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겠다고 한 경우 요청서를 어떤 문구로 받으셨는지, 계약서 계좌란은 따로 고치셨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일단 이번 달은 본인 계좌로 보내고 요청서 문구는 센터장님과 정한 뒤 다음 급여일 전에 다시 정리해 둘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