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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이 하는 센터입니다. 5등급 어르신 한 분이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어서 이번 달부터 인지활동형으로 계약을 바꿨고, 프로그램 계획은 치매 교육을 마친 시설장이 세우고 있어요.
어르신 댁에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진행하시는데, 인지자극 활동을 한 시간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시간을 급여제공기록지에서 따로 적어야 하는지 서비스 내용 칸에 묶어서 한 줄로 적어도 되는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사에 전화했더니 인지자극 시간은 잘 기록해 두라는 말씀만 주셔서 기록 방식부터 먼저 맞춰 두려고 합니다. 일단은 두 활동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특이사항에 남기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인지활동형을 이미 하고 계신 센터는 시간을 어떻게 나눠 적고 계신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