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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만 요양보호사님 일정이 금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는데 일요일 시급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정리가 안 됩니다. 보호자 요청으로 바뀐 일정이라 센터에서 먼저 조율해서 확정했습니다.
저희 계약서에는 근무요일이 금·토·일로 적혀 있고 주 3일 근무에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안 됩니다. 일단은 기본 시급으로 계산해 두었는데, 요일만 바뀐 경우와 계약서에 없던 요일로 바뀐 경우를 나눠서 처리하는 센터가 있는지, 계약서에 일정 변경 문구를 어떻게 넣어 두셨는지 알려 주실 분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