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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으로 독거 어르신 댁에 다닙니다. 어르신이 집 정리와 청소를 못 하게 하셔서 몇 달째 바닥에 물건이 쌓여 있고, 제가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아요.
지난달에는 병원에서 받아 오신 약이 떨어졌는데 보호자분께 전화해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센터장님께 이미 말씀드렸고, 센터에서도 보호자 연락을 시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헷갈리는 건 순서예요. 센터에서 해결이 안 될 때 주민센터나 공단 지사에 사례회의를 요청하는 건지, 방임으로 보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알리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접 알려도 되는 건지, 센터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건지도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