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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센터에 입사한 지 두 달이 됐는데, 지난 추석에 같은 센터 선생님들은 상여금이 나왔고 저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문구가 없고, 취업규칙은 사무실에 비치해 두었다고만 들어서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센터장님은 근무한 지 3개월이 안 되면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취업규칙에 적힌 내용인지 센터에서 늘 해 오던 방식인지는 구분이 안 됩니다. 급여명세서에도 상여 항목 자체가 없었고요. 일단 취업규칙을 열람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려는데, 요양보호사가 이런 걸 먼저 여쭤봐도 되는지, 열람은 어떤 식으로 요청하는 게 무난한지 궁금합니다. 다음 명절 전에는 알고 싶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