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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에서 급여제공계획서에 화장실 이용하기가 하루 다섯 번으로 잡혀 있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 어르신은 기저귀를 착용하고 계시지만 요의를 말씀하시면 화장실로 모시고 가기도 해서, 기록지에는 소변, 대변, 기저귀 교환을 나눠서 적고 있습니다.
어제 기록을 보니 화장실에서 소변 세 번, 기저귀 교환 한 번으로 모두 네 번이라 계획서의 다섯 번보다 적게 적혔습니다. 평가매뉴얼에서 횟수를 어떻게 보는지 찾아봤지만, 계획 횟수와 실제 횟수가 다를 때 사유를 적어야 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평가를 받아 보신 기관에서는 이런 날 기록지 특이사항에 사유를 따로 남기셨는지, 아니면 실제 횟수만 적고 넘어가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