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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 올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아직 안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번 달 안에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이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저희 센터는 방문요양 위주이고 요양보호사님이 스무 분쯤 계세요. 저는 사복 일 시작한 지 두 달쯤 됐고 교육 담당을 넘겨받았는데, 전임자 말로는 작년에 온라인 영상 링크를 단체 문자로 보내고 끝냈다고 해요. 그런데 누가 실제로 봤는지 확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어요. 요양보호사님들은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렵고 외부 강사를 부르면 부담이 커서 이번에도 영상으로 하려고 해요. 이때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어떻게 정해 두면 나중에 점검이나 평가 때 설명하기 쉬운지 궁금해요. 일단 이번 주에는 영상 링크를 보내면서 시청 후 이름과 날짜를 회신해 달라고 안내해 보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