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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를 이달 초에 옮겼더니 급여제공기록지를 어르신께 드리는 방식이 전에 있던 곳과 달랐어요. 전에는 매주 종이를 들고 가서 서명을 받았고, 지금 센터는 월말에 앱으로 열람하게 하고 종이는 요청하시는 분께만 드려요.
둘 중 하나가 틀린 건가 싶어서 사복 선생님께 근거를 여쭤봤더니 세부사항 제2조를 보여 주셨어요. 기록지는 방문, 우편, 모사전송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고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었어요.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를 돌볼 때는 안 드려도 되지만 요청하시면 드려야 한다는 문장도 같이 있었고요. 인력 등록이 늦어져서 수기로 쓴 기록지를 따로 제공해야 하는지는 그 조항에 없어서, 그건 지사에 물어보기로 했어요. 종이로 드려야만 제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