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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까 고민 중이에요.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3년이 넘어서 장기근속장려금에 영향이 있는지 사복 선생님께 먼저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급여비용 산정 세부사항 제4조의3을 같이 봐 주셨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 12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는 계속근무로는 보지만 근무기간에는 넣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어요. 산재로 못 나온 기간이랑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확정된 기간도 같은 취급이고요. 근무기간과 시간은 청구할 때 공단에 신고한 자료로 계산한대요. 하루 6시간씩 주 5일이면 달에 따라 120시간을 넘기도 하고 밑돌기도 할 것 같은데, 밑돈 달만 근무기간에서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기 전체가 빠지는 건가요? 이번 달 근무 일정을 출력해서 월별 시간부터 세어 보는 중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