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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센터에서 청구를 맡고 있습니다. 부부 어르신 두 분이 같은 집에서 이용하시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각각 따로 방문하세요. 센터에서 댁까지 거리가 멀어서 원거리 교통비 가산 대상인 건 확인했는데, 두 분 모두에게 올려도 되는지 한 분에게만 올려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지금까지는 보수적으로 한 분 몫만 청구했고 나머지는 입력하지 않았어요. 지사에 문의하기 전에 다른 센터는 두 요양보호사가 같은 시간대에 가는 경우와 시간이 다른 경우를 나눠서 처리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달 청구는 한 분만 올린 채로 마감하고, 지사에서 답을 받으면 다음 달부터 맞춰 볼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