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센터 사무실 번호는 센터장님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이 되어 있어요. 보호자분이 대표번호로 전화하시면 센터장님이 받고, 일정 변경이나 요양보호사 관련 내용이면 담당 사회복지사 업무폰으로 넘겨 주십니다.
업무폰으로 오는 연락은 근무 시간 안에만 받기로 하고, 그 시간을 근로계약서 특약 문구와 어르신 댁 안내문에 같이 적었어요. 안내문에는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통화할 수 있다는 문구와 급할 때 쓰는 번호만 큰 글씨로 넣었고, 어르신 댁마다 붙어 있는지는 월 1회 방문 때 확인해요. 센터장님이 외근 나가는 날 받는 게 늦어지던 일이 줄었고, 요양보호사도 퇴근 뒤에 전화가 와도 기준이 있어서 편했어요. 시간이 바뀌면 계약서 문구와 안내문을 같이 고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