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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한 분이 올해 초부터 근무하다 중간에 퇴사하셨고, 몇 달 뒤 같은 센터로 다시 입사하셨습니다. 퇴사한 달에는 근무 기록이 없고, 다시 입사한 첫 달은 근무시간이 장려금 기준에 못 미쳤어요.
입력 화면에서 사유코드 목록은 확인했는데, 퇴사로 근무가 비어 있는 달에 사유코드를 넣어야 하는지 근무시간을 0으로만 두면 되는지 설명이 짧아서 판단이 안 섭니다. 재입사한 첫 달은 두 가지 사유에 다 걸릴 수 있어 보이는데, 사유코드를 하나만 골라야 하는지 같이 입력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사자 근무내역에서 먼저 확인해 둘 항목이나 기관에서 미리 해 두어야 할 입력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장려금을 받던 분과 새로 산정받는 분의 처리가 다른지도 함께 여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