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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가산 사회복지사 한 분이 휴가를 길게 쓰시면서 월 기준 근무시간에 조금 모자랄 것 같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요양원 정원은 50명대이고 사복 두 분이 가산 인력으로 신고돼 있어서, 사무를 보는 제가 먼저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휴가 일수를 근무시간에 넣는지는 저희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고, 인력 신고 내역은 다시 확인해 둔 상태입니다. 두 분 중 한 분만 기준을 못 채우면 가산이 한 명분만 반영되는지, 전체가 영향을 받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공단 지사에 전화하기 전에 다른 요양원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먼저 알고 싶어서 올립니다. 이번 달 청구 전에 정리해야 해서 시기가 급한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