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센터 회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평가 사전준비를 맡게 되어 여쭙니다. 안내받은 수급자 현황 자료에 급여개시일과 급여종료일 항목이 따로 있어요.
개시일은 첫 급여를 제공한 날로 적으면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헷갈리는 건 종료일이에요. 저희는 청구 자료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까지만 올리는데, 롱텀에 계약 해지 통보를 올린 날은 대체로 그보다 며칠 늦습니다. 입원하셨다가 돌아오지 못하신 분은 해지가 열흘 넘게 밀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현황 자료에는 마지막 급여제공일을 종료일로 쓰고 해지 통보일은 비고에 따로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청구 내역과 어긋나 보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평가 때 이 자료를 청구 내역과 맞춰 보기도 하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