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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평가를 준비하다가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올해 2월에 입사해 3월 말에 퇴사한 요양보호사 한 분의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받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서류철에 있는데, 근무한 기간이 한 달 반 남짓이라 퇴사자 서류에도 건강검진을 평가 자료로 갖춰 두어야 하는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검진일과 발행일이 입사일 가까이에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했고, 그 이전 연도 검진은 따로 받지 않은 분입니다. 단기 근무자도 재직자와 같은 기준으로 서류를 보는지, 평가 때 퇴사자의 건강검진 기록을 어디까지 확인받으셨는지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