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이 일반식에서 경관식으로 바뀌면 사복 선생님이 욕구사정을 추가로 작성하시고 월말 청구 전에는 날짜를 대조하시는데, 그때 저희 요양원 간호실에서 먼저 넘겨 드리는 게 있어요.
식이 형태가 바뀐 날짜와 의사 지시 내용, 가장 최근에 본 피부 상태 기록, 마지막으로 낙상 위험을 본 날짜. 이 세 가지를 한 장에 모아서 드립니다. 사정서를 새로 쓸지 이전 내용을 그대로 둘지는 사복 선생님이 판단하시고, 간호실은 날짜가 찍힌 기록만 정확히 맞춰 드려요. 예전에는 구두로만 전달했더니 나중에 어느 시점 기준으로 적었는지 서로 기억이 달라서 기록을 다시 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장으로 건네고 사본을 간호실에도 남겨 두니 청구 전 대조 때 그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