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요양센터에서 청구와 급여 계산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3시간 일정인 댁에서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 요청으로 20분쯤 더 머물고 나오시는 날이 가끔 있어요. 태그는 실제 시간대로 찍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정표의 3시간만 급여로 계산했는데, 요양보호사님이 늘어난 시간도 급여에 넣어야 하는지 물어 오셨어요. 청구에서 태그 시간이 일정보다 길게 찍힌 날을 어떻게 잡는지도 정확히 몰라서 답을 못 드렸습니다. 지사에는 아직 문의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연장 시간 문구는 없는 상태입니다. 비슷한 일이 있었던 센터는 태그 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맞췄는지, 일정표 기준으로 두고 따로 협의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