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달 갱신 대상 어르신 목록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한 분은 인정 유효기간이 월말까지인데,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은 그보다 며칠 앞서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서를 처음 작성할 때 이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일 년을 잡은 것이 원인이었어요.
주간보호 어르신 전체를 확인해 보니 이런 어긋남이 한 분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정 유효기간 종료일과 계획서 적용 종료일을 한 표에 나란히 놓고, 두 날짜가 다른 분만 따로 뽑았어요. 인정 갱신으로 새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와 계획서만 먼저 끝나는 경우가 섞여 있었습니다. 공단 지사에 전화로 물었는데 계획서가 먼저 끝나는 기간을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 갱신 계획서로 한 번에 통보하면 되는지 첫 통화와 두 번째 통화의 안내가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날짜가 다른 분들만 갱신 일정에 맞춰 표시해 두었고, 지사에서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같은 상황을 겪은 센터는 결국 어느 쪽으로 정리하셨는지, 그 근거가 된 안내를 어디서 받으셨는지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