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입니다. 담당 어르신 급여제공계획서에는 목욕 도움이 주 1회로 되어 있는데, 씻고 나면 개운하다고 하시면서 요즘은 두 번은 씻고 싶다고 하세요.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건 욕조 목욕이 아니라 샤워식으로 등과 머리를 가볍게 씻겨 드리는 정도예요. 이걸 계획서의 목욕 도움 횟수를 고쳐야 하는 일로 봐야 하는지, 몸씻기 도움 안에서 하는 걸로 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센터 사회복지사님께는 이야기를 꺼내 두었고 보호자분께도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방문목욕은 어르신이 낯설어하셔서 집에서 하는 쪽을 원하세요. 계획서 횟수와 실제로 해 드린 도움이 다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