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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평가를 앞두고 지난 2년 치 업무수행일지를 월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지 명단을 뽑아 작성 누락이 있는지 보다가, 월중에 서비스가 종료된 수급자의 종료일 이후 날짜가 비어 있는 경우를 여러 건 발견했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종료 처리만 하고 종료일 이후 날짜는 미방문으로 일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평가매뉴얼에서 이 부분을 찾아봤지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지, 작성하지 않아도 감점이 없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평가를 받아 보신 기관에서 월중 종료 건의 미방문 일지를 소급해서 채우셨는지, 종료 처리 기록으로 갈음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소급 작성이 가능한지부터 지사에 문의해 볼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