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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이고 정원은 27명입니다. 보호자분이 멀리 사시는 어르신이 여섯 분 계셔서 급여제공계획서에 직접 서명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계획서 전문을 문자로 보내 드리고, 전화로 내용을 설명한 뒤 상담일지에 통화 일시와 보호자분이 확인하신 내용을 적어 두고 있습니다. 계획서의 서명란은 비워 두고 상담일지 날짜를 연결해 표시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평가매뉴얼에서 이런 비대면 확인을 어떻게 보는지 찾아보았지만 해당 문구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평가를 받아 보신 기관에서는 비대면으로 확인한 보호자분 기록을 어떤 형태로 보여 드렸는지, 매뉴얼의 어느 항목에서 확인하셨는지 여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