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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센터 회계 담당으로 있는데, 자체 점검을 하다가 가족요양 수급자 세 분의 사회복지사 방문 일정이 빠진 달을 발견했습니다. 그 달 청구는 감액 없이 그대로 나갔고, 두 달 치이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청구 착오로 보고 지사에 자진신고하는 쪽으로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환수가 나오면 평가 등급이 내려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셔서 제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평가 매뉴얼에서 환수 관련 문구를 찾아봤지만, 제가 읽은 범위에서는 환수만 있는 경우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분명하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자진신고를 한 경우와 조사로 적발된 경우가 다르게 다뤄지는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환수만 발생하고 행정처분은 없었던 경험이 있는 기관이 계시면, 그 뒤 평가 결과가 달라졌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