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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어제 팩스로 다음 주에 현지확인심사를 나온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지난달 청구분 몇 건을 확인한다고만 적혀 있고 준비할 서류 목록은 없었습니다.
현지조사는 이름을 들어 봤는데 현지확인심사가 어떤 절차인지, 둘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일단 수급자별 급여제공기록지와 수기기록지, 근무 시간이 겹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명단을 따로 뽑아 두었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아 보신 분이 계시면 실제로 어떤 자료를 요청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