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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근무 대체휴무 관련 의견 부탁드려요. 주간보호 사복인데 저희 센터는 정원 30명에 직원이 열두 명이고, 지난 한글날에도 운영해서 직원 네 명이 출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공휴일은 유급이라고만 적혀 있고 대체에 관한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이번 주 안에 네 명에게 평일 하루씩 쉬게 해 줄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휴일에 일한 몫으로 붙는 수당을 따로 안 줘도 되는 건지 확신이 안 섭니다. 직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기록도 없어서 더 걱정입니다. 센터장님은 쉬게만 해 주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공휴일 근무를 겪으신 주간보호 선생님들은 대체휴무를 어떤 근거로 주셨는지, 합의 기록을 따로 만드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