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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어르신 한 분이 병원 동행으로 방문이 길어졌는데, 청구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여쭙니다.
계획서에 3시간으로 잡아 둔 일정이었는데 진료 대기가 길어져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실제로는 4시간 40분을 머무르셨고, 태그도 그 시각대로 찍혔습니다. 청구를 계획서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태그에 찍힌 실제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4시간을 넘는 구간은 산정 방식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고시의 어느 조항을 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시는 읽어 봤는데 시간 구간 기준과 연속 제공 조항이 따로 있어서 저희 경우가 어느 쪽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요. 지사에 전화했지만 담당자가 바뀌어서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청구분은 지사 답을 받은 뒤에 넣으려고 보류해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