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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입니다. 오전 송영이 끝나면 센터 차량은 오후 송영 준비로 묶여 있는데, 그 사이에 어르신 병원 동행이 잡히면 직원이 본인 차를 쓰는 일이 생겨요. 최근 한 달 사이에 2번 그랬고, 해당 직원이 유류비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일단 날짜와 출발지, 도착지, 왕복 거리를 적는 운행일지 양식을 만들어 다음 주부터 쓰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액을 거리로 계산할지 건당 고정액으로 할지, 회계에서는 어느 계정과목으로 잡는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업무 중에 사고가 나면 직원 차량 보험으로 처리되는지도 걱정입니다. 송영 외 시간에 직원 차량을 쓰게 하는 센터는 지급 기준을 규정에 어떻게 넣어 두셨나요? 건당 고정액으로 정한 곳도 있는지 듣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