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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2등급 어르신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두 번 방문하는 날이 이번 달에 처음 생겼어요.
태그는 두 번 모두 정상으로 찍혔고 종료 태그 특이사항에는 수급자 요청이라고만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청구 화면의 특정내용 칸도 따로 채워야 하는지, 특이사항에 사유를 더 자세히 써야 하는지 정리가 안 됩니다. 수기 기록지는 태그가 안 찍힌 날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도 확신이 없어요. 하루 두 번 들어가는 날을 청구해 보신 곳은 특이사항과 특정내용을 어느 정도로 적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