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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서류를 정리하다가 교육시간관리대장 칸에서 멈췄습니다. 방문요양만 하는 센터이고 가산은 받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직원회의 때 같이 받은 교육과 별도로 보수교육을 각자 일정에서 시간을 빼서 이수하셨어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은 있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도 대부분 받아 두었습니다. 직원회의 때 받은 교육은 회의록에 참석 서명만 남아 있어서 시간이 따로 적힌 서류는 없어요. 교육시간관리대장에는 보수교육만 올리면 되는지, 회의록에 있는 법정의무교육도 시간을 계산해 올려야 하는지 폐업 서류를 접수해 보신 분께 여쭙습니다. 지사에도 확인할 예정이지만 먼저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