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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에 명절 몫을 급여에 합쳐서 줬더니 4대보험 공제 때문에 받는 금액이 예상보다 줄어든 직원이 있었습니다. 정원 9명 공동생활가정이라 직원이 몇 명 안 되다 보니 그 차이가 바로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다음 설부터는 따로 계좌이체로 주기로 하고 지급 과정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급 전에 금액과 대상자를 적은 지급대장을 만들고, 이체한 뒤에는 이체확인증을 출력해 대장에 붙여 둡니다. 직원 서명까지 받을지 고민했는데 서명받는 걸 민망해하는 직원이 있어서 확인증으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급여에 포함하지 않으면 회계 처리나 인건비 비율에 어떻게 잡히는지는 제가 직접 처리하는 세무 정리 때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하고, 확인되는 대로 지급 기록에 회계 항목도 함께 남기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