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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야간보호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이번 달 30일로 근로계약이 끝나요.
재계약 없이 그만두기로 원장님과는 이미 얘기가 됐고,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상실일만 정확히 맞으면 된다고 하긴 했는데 자세히 물어보니 저희 사정이랑은 조금 달라서 다시 헷갈리네요. 저희 센터는 공휴일에도 문을 열긴 하지만 그만두는 사람은 근무에서 빼주는 편이라 계약 마지막 며칠 사이에 낀 공휴일들을 그냥 쉬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을 공휴일 다음날로 맞춰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비슷하게 계약 끝나신 분 계시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여쭤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