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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마치고 나서 근무일지에 수급자 본인 서명을 받아왔는데요, 최근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신 어르신 두 분 때문에 고민이 생겼어요.
저희는 방문요양이랑 방문목욕을 같이 하는 재가센터라 종사자가 서른 명 정도 되는데, 예전엔 서명 못 하실 정도면 지장을 찍는 식으로 처리했거든요. 손 힘이 약해지신 분들도 지장 정도는 어렵지 않게 찍으셨어서 그동안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분은 지장도 힘드실 만큼 손이 많이 떨리셔서, 보호자가 대신 서명해도 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방문 요일마다 보호자가 계시는 시간도 다르다 보니 매번 대신 받기도 번거롭고요. 대리 서명을 받는다면 근무일지 서명란에 보호자 관계나 대리 서명이라는 표시를 따로 남겨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서명만 받아도 되는 건지 판단이 잘 안 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