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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 자녀가 결혼을 하셔서 경조사 휴가를 며칠 드려야 하는지 다시 찾아보게 됐어요.
저희 취업규칙에는 결혼 5일, 부모상 5일 정도로만 적혀 있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 기준인지 저희 요양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다른 요양원은 경조사 휴가 일수를 어떻게 정해두셨는지,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같이 여쭤보고 싶어요. 취업규칙에 아예 안 적혀 있는 항목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