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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에서 수급자 28명을 맡고 있는데 급여제공결과 평가를 처음 직접 해 보는 중이라 궁금해서요.
결과 평가서에 욕구 재조사와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을 하겠다고 체크해 뒀는데, 평가를 마친 날부터 며칠 안에 새 계획서를 써야 하는지 평가 매뉴얼에서 찾아봤지만 날짜 문구를 못 찾았어요. 지사에 전화했더니 담당자분이 바뀌어서 확인 후에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하셨고요. 월말 청구 전에 서류를 정리해야 해서 마음이 급한데, 평가 결과에 변동이 없는 수급자는 사유만 적고 넘어가도 되는지도 같이 알고 싶어요. 지사에서 안내받으신 기준이 있으면 어떻게 들으셨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