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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정기회의 때 직원들 간식을 사 오는데, 운영비 통장이 아니라 센터장님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만 서랍에 모아 두고 있어요. 방문요양 센터라 직원이 열두 명이고 한 번에 5만 원쯤 나가요.
작년까지는 정산도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 회계 장부를 제가 맡으면서 이런 영수증을 어느 항목에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의비로 잡는지 복리후생 쪽인지, 아니면 아예 운영비로 올리면 안 되는 돈인지도 헷갈리고요. 일단 영수증에는 모임 이름과 참석 인원을 써 놓기로 했고, 항목은 세무 담당 선생님께 이번 주에 여쭤보려고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