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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자료를 정리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저희 요양원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장부에 계상만 해 왔습니다. 충당금만 쌓아서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퇴직연금 불입액을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쪽 적용은 세무사님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직원 수가 많지 않아 지금 전환하면 불입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 기존에 쌓아 둔 충당금은 어떻게 이어 가는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요양원에서 퇴직연금으로 바꾸신 곳이 있다면 DC형과 DB형 중 어느 쪽을 택하셨고 직원 안내는 어떤 순서로 하셨는지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