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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센터에서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급여제공결과평가를 정리하는 중인데, 6월 중순에 계약해서 7월 하순에 사망으로 이용이 끝난 어르신이 한 분 계셔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용 기간이 한 달 남짓이라 평가에 쓸 내용이 거의 없고, 직전 계획서도 처음 한 번 작성한 것이 전부입니다. 상반기에 계약한 신규 이용자는 하반기에 평가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반기 중에 해지되거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평가를 남겨야 하는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일반 해지와 사망 종료를 같은 방식으로 보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해당 어르신 건을 비워 두고 다른 수급자 평가부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