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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급여제공계획서 시작일이 궁금해서요. 방문요양 센터에서 서류를 맡고 있는데, 이번 달 말에 직전 계획서 기간이 끝나는 어르신이 계시고 계약은 내년 여름까지 남아 있어요.
새 계획서를 이번 주에 쓰려고 하는데 적용 시작일을 쓰는 날로 할지, 직전 계획서가 끝난 다음 날로 할지 고민이에요. 쓰는 날로 넣으면 기존 계획서와 일주일 넘게 기간이 겹치는 느낌이고, 만료 다음 날로 넣으면 아직 오지 않은 날이 시작일이라 작성일과 어긋나 보여요. 종료일을 계약 종료일까지 넣었더니 입력 화면에 계약 기간 안으로 넣으라는 문구가 떴어요. 정기로 새로 쓸 때와 내용이 바뀌어서 다시 쓸 때 시작일을 다르게 잡으시나요? 일단 이번에는 어느 쪽도 확정하지 않고 저장만 해 둔 상태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