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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센터에서 사복으로 일하고 있고, 5등급 어르신 보호자분이 치매가 심해져 요양원 입소를 알아보신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시설 입소 절차는 저희 센터 업무가 아니어서 어디까지 안내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지사에 문의했더니 등급 변경 신청으로 급여 종류를 바꾸는 방법이 있다고만 안내받았고, 5등급은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고 들은 적이 있어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인정조사 때 보호자 확인서가 필요한지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상담을 해 보신 분이 계시면 센터에서 어떤 범위까지 안내하셨는지, 보호자께 공단 연락처를 드리는 정도로 끝내셨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