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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청구를 마쳤는데, 오늘 가감산 화면을 다시 열어 보다가 9월 근무내역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오후 반차가 13일이 아니라 14일로 입력된 걸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반차를 쓰신 날은 13일이고 근무일지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반차 하루가 옆 날짜로 옮겨 간 것이라 한 달 근무시간 합계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가산 점수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확신이 없어서 청구 화면과 가감산 화면의 합계를 따로 적어 두고 비교해 봤습니다. 두 화면의 합계는 같았어요. 이럴 때 근무내역만 고쳐서 저장하면 되는지, 가감산 결정요청까지 다시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급여가 입금되기 전과 후로 처리가 달라지는지, 이미 공단에 제출한 근무일지도 다시 올려야 하는지도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청구 전에 한 번 더 점검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오늘은 기록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썼고, 다음 달부터는 청구 전에 근무일지와 입력 화면을 날짜별로 대조하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