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생활가정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달 초에 요양보호사 한 분이 구두로 그만두겠다고 하시고는 그 뒤로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정원 9명이라 직원이 몇 명 안 되다 보니 한 분이 빠지니 일정 짜는 것부터 빠듯해요.
사직서와 인수인계서, 마지막 근무 기록에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전화는 받지 않으시고 문자에도 답이 없으세요. 이틀 간격으로 두 번 통화를 시도했고 문자는 세 번 남겼습니다. 급여일이 이번 주 금요일이라 마음이 급해요... 서류가 오지 않으면 급여를 미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한 날만큼은 서류와 상관없이 먼저 지급하는 게 맞나요? 보류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노무 쪽에 문의해 보셨거나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면 어떤 절차로 정리하셨는지 들려주세요. |